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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러니 '일괄 약가인하' 한다고 하지...한심한 제약사

원희목의원 분석결과 충격적 입찰 관행 여전,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불구 25,090원짜리 약이 1원에 낙찰.

지난해 10월 1일 복지부는 국회의 우려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를 시행했으나 25,090원짜리 약을 1원에 구매하는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도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목의원은 복지부 국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의원은 특히 제도 시행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의약품 1원 낙찰”에 대해 실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알려진 것 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의원실이1원 낙찰병원 중 자료 취합이 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무려 244품목(12.5%)이 1원에 낙찰되었다. B상급종합병원 1,823품목 중 92품목(5.0%), C종합병원 1,457품목 중 5품목(0.3%)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구매 형태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중의 이익을 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나는 싸게 구입해서 얻는 이익이고, 또 하나는 차액의 70%만큼 공단에서 주는 인센티브이다.

 

14억9000만원 어치 약품을 3백50만원에 구입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 없이 의료기관이 구입했을 경우의 비용과 비교한 차액(약품구입시 1원낙찰로 의료기관 이익),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추정액(인센티브로 인한 의료기관 이익)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44개 품목을 1원 낙찰받았다. 이 약품들을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9566만6575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낙찰로 350만2169원 (보험가의 0.23%)의 비용만 지출했다. 차액은 14억9016만5406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4000만원이나 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25,090원으로 무려 1/25,090배이다.

 B상급종합병원은 1원낙찰 품목(92개 품목)을 약가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6억4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나, 1원낙찰로 인해 1백70만원(보험가의 0.27%)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차액은 6억4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4억5000원가량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6,435원으로 무려 1/6,435배이다.

C종합병원은 1원낙찰 품목을 약가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2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낙찰로 인해 40만원 (보험가의 2.28%)의 비용만 들어가며, 차액은 1천9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천300만원 가량된다. 1원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54원으로 1/54배이다. <표-1 참조>

 

10개 품목 중 3개 품목(28.4%) 50%이하 가격으로 구매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50%미만이 전체 1,713개 품목 중 487개 품목으로 28.4%를 차지하였고, 80%~90%가 403개 품목으로 23.5%, 90%~100%가 346개 품목으로 20.2%를 차지하였다. 

 B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90%~100%가 전체 1,823개 품목 중 845개 품목으로 46.4%, 80%~90%가 405개 품목으로 22.2%, 50%미만이 260개 품목으로 14.3%를 차지하였다.

C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50%미만이 전체 1,326개 품목 중 521개 품목으로 39.3%를 차지하였고, 60%~70%가 366개 품목으로 27.6%, 70%~80%가 255개 품목으로 19.2%를 차지하였다. <표-2 참조>

<표-1> 3개 의료기관의 1원 낙찰분석현황

구분

A상급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종합병원

전체 품목수

1,950개

1,823개

1,457개

1원 낙찰 품목수

244개(12.5%)

92개(5.0%)

5개(0.3%)

1원 낙찰품목을 마진 없이 의료기관이 산 경우 들어가는 비용(A)

1,493,666,575원

643,527,408원

20,278,300원

1원 낙찰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B)

3,502,169원

(0.23%)

1,762,968원

(0.27%)

463,740원

(2.28%)

차액(A-B)

1,490,165,406원

641,764,440원

19,814,560원

실거래가 상환제도 인센티브 추정액

1,043,115,784원

449,235,108원

13,870,192원

1원으로 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최고가액

25,090원

6,435원

54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국감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표-2> 3개 의료기관의 보험약가대비 낙찰가 비율

구분

A상급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종합병원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전체 품목수

1,713

100.0

1,823

100.0

1,326

100.0

90%~100%

346

20.2

845

46.4

71

5.35

80%~90%미만

403

23.5

405

22.2

44

3.32

70%~80%미만

318

18.6

39

2.1

255

19.2

60%~70%미만

120

7.0

170

9.3

366

27.6

50%~60%미만

39

2.9

104

5.7

69

5.2

50%미만

487

28.4

260

14.3

521

39.3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국감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전체 요양급여기관의 8.7%만 참여 

 전체요양급여기관 65,324곳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5,655곳으로 불과 8.7%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기관 종별로 보변 상급종합병원은 44곳 중 36곳(81.8%), 종합병원 283곳 중 210곳(74.2%), 병원 2,578곳 중 1,106곳(42.9%), 의원 41,414곳 중 2,777곳(6.7%), 약국 21,005곳 중 1,526곳(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대로 규모가 큰 기관의 참여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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