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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상속재산 정법이제 끝날까?....안정은 글쎄!

고허영섭회장 장남, 모친과 형제 상대 제기한 유산 상속 청구 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 '비운의 황태자'로 남아

상속 재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녹십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산을 받지 못한 장남의 소송 제기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후 녹십자는 장남을 제외한 고허영섭회장의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이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돼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고허영섭회장의 동생인 허일섭씨가 대리 경영을 맡고 있지만 소송이 일단락 되면  직계 가족의 경영 참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약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7부는 4일 주식회사 녹십자 고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모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허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안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장남인 허 씨는 '부친이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씨에게 패소 판결했었다.

허씨는 이에 불복 항소 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비운의 황태자'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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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