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녹십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산을 받지 못한 장남의 소송 제기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후 녹십자는 장남을 제외한 고허영섭회장의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이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돼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고허영섭회장의 동생인 허일섭씨가 대리 경영을 맡고 있지만 소송이 일단락 되면 직계 가족의 경영 참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약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7부는 4일 주식회사 녹십자 고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모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허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녹십자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안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장남인 허 씨는 '부친이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씨에게 패소 판결했었다.
허씨는 이에 불복 항소 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비운의 황태자'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