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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국군양주병원 진료협약

대학병원-군병원 손잡고, 군인 건강 책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김홍주)이 5월 20일 병원 회의실에서 국군양주병원(원장 허성철)과 진료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상계백병원 김홍주 원장, 고경수 기획실장, 정성모 사무국장, 유미라 간호부장과 국군양주병원 허성철 병원장(대령, 이비인후과), 심우호 진료부장(소령, 내과), 이운섭 원무과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상계백병원은 국방환자관리훈령 39조, 국민건강보험법 60조에 따라 위탁진료대상 현역병의 치료를 맡게 됐으며 치료결과 공유, 치료비 후불 납부 등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최신 의학정보 기술과 경영 정보를 교류를 하게 됐으며 수술참관, 의료기술 지원 자문, 진료·간호·행정 교육기회 제공, 시설물 이용도 포함됐다.


김홍주 원장은 "군인과 가족들이 믿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과 군병원이 힘을 모아 군 장병의 건강을 돌보기로 했다"며 "군 장병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라 생각하고 진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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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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