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5월 21일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체계 개선 및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에서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침해대응 등을 지원하는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의 체계적 수행과 협력의지를 다지며, 탄력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으로 병·의원, 약국의 휴·폐업 및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를 자치단체와 심평원에 중복 신고하는 등 이원화된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서식을 표준화하는 등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한 번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약 336,000건(2014년 기준)의 중복신고 불편 해소 및 총 22종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행정기관 모두에게 중복 신고에 따른 약 40억원의 행정비용 등 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심평원은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개선단 TF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의약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유를 통해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이번 신고일원화 사업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정부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역정보개발원과 지속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