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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부적합 베트남산 냉동주꾸미 수입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주꾸미 36건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중량을 허위 표시한 6개 수입업체 21건(총수입량 407.1톤)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주꾸미에 내용량을 허위표시한 행위가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위반사항은 냉동 수산물의 표시사항 중 순중량은 허용오차가 1.5%이내(표시중량이 1~10kg인 제품)여야 하나 실제 중량보다 1.9 ~ 9.1%까지 증량하여 표시하였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하였다.

-부적합 베트남산 냉동주꾸미 수입업체별 현황

업종

수입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표시사항(중량,g)

표시량과의 오차(%)

허용

오차

비고

(수입량,)

표시중량

검사결과 내용량

 

합계

21

(‘14.3.2

’15.5.17)

3,000

 

1.99.1%

1.5%

407.1

식품등

수입판매업

광진물산

부산시 서구 소재

12

(‘14.3.2

11.24)

3,000

2,897

2,726

3.49.1

1.5%

252

식품등

수입판매업

비엠트레이딩

부산시 서구 소재

5

(‘14.10.2

’15.1.3)

3,000

2,944

2,852

1.94.9

1.5%

108

식품등

수입판매업

윈윈씨푸드

부산시 서구 소재

1

2015.3.16

3,000

2,783

7.2

1.5%

21

식품등

수입판매업

광민무역

부산시 서구 소재

1

2014.12.9

3,000

2,827

5.8

1.5%

10.2

식품등

수입판매업

자연

서울시 중구 소재

1

2014.5.4

6,000

5,843

2.6

1.5%

10.8

식품등

수입판매업

달이수산

경기 안양시 소재

1

2015.05.17

3,000

2,767

7.8

1.5%

5.1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냉동수산물에 대한 중량표시 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바르게 표시된 수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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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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