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웅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 )이 '약사법 제37조,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위반 혐의로 ‘대웅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원액’등 3품목에 대해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고 정상 생산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최근 ‘대웅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원액’, ‘이지에프외용액0.005%(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이지에프새살연고(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등 3개 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무균 충전공정 밸리데이션 방법(Media fill test), 문서번호: SOP2-53-013)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1개월 제조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1개월간 해당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마케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일천삼백이십만원원을 납부,재고 부족에 따른 시장 혼란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