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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괄 약가 인하' 정말로 현실화 된다면?...국내 제약산업 '희망' 없다

국내 제약산업 뿌리째 '흔들' 생산중단 고려 제약사도 30군데에 달해 조사대상 생산 3,747개 품목 중 687개 품목(18.3%) 생산중단 될듯



조사대상 31개사 중 생산중단 고려 30개사,

3,747개 품목 중 687개 품목(18.3%) 생산중단 고려

 

정부의 8.12 약가인하 방안이 실시 될 경우 생산중단 고려등 제약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극단적 사태도 나타날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원희목의원이 국내제약사 31개사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약 약가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의약품 생산을 이어 가겠느냐'는 질문에 30개 회사가 생산중단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개사의 보험의약품 3,747개 품목 중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품목은 687개 품목 (18.3%)이었으며, 특히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도 112개 품목(16.3%)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중단을 고려한 이유로는 ①“약가 인하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낮은 마진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②“시장성이 없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생산중단을 고려하는 의약품 현황

전체보험의약품

생산중단고려품목

생산중단 고려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품목수

3,747품목

687품목

112품목

자료. 원희목의원실. 8.12약가인하 관련 제약기업 설문조사 자료, 2011


약가인하 손실 보전 자구책

1위 제품구조조정, 2위 생산원가 절감, 3위 판매관리비 축소

 

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자구책으로는 첫 번째로 제품구조조정 (2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가원료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22.3%), 세 번째로는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16.0%), 네 번째 R&D 투자축소(12.8%), 다섯 번째 인력구조조정(10.6%) 순이었다.

<표 2> 기업의 약가인하 손실 보전 자구책

순위

기업의 손실보전자구책

응답 수

비율

1

제품 구조조정

24

25.5%

2

생산원가절감1)

21

22.3%

3

판매관리비 축소2)

15

16.0%

4

R&D 투자축소

12

12.8%

5

인력 구조조정

10

10.6%

6

임금 동결 및 축소

9

9.6%

7

기타3)

3

3.2%

합계

94(중복응답)

100.0%

자료. 원희목의원실. 8.12약가인하 관련 제약기업 설문조사 자료, 2011

주. 1) 생산원가절감 : 저가원료사용, OEM 전환 등

2) 판매관리비 축소 :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3) 기타 : 비급여 OTC 활성화, 수출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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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