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경절단술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5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종(RSV, Adenovirus, Parainfluenza, Influenza A, B) 인정여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 입원기간동안(30일)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담석제거술(PTCS) 10회 실시 인정여부 ▲간세포암 상병에 혈관색전술(TACE)이 불충분하게 시행되어 추가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및 영상검사 인정여부 ▲ 혈관색전술 후 lipidol uptake가 불충분하여 동일에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 인정여부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직접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시행한 자33가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수가산정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11개 항목)
- 2015.5.29.공개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알레르기비염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과 후비신경절제술 동시 시행 후 산정한 ‘자461나 신경절단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 수가산정방법 및 인정여부’ | 1 |
2 | 면역이 억제된 폐렴환자에서 시행한 바이러스항원 5종(RSV, Adenovirus, Parainfluenza, Influenza A, B) 인정여부 | 4 |
3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상병에 ANC가 낮은 환자가 사용한 상급병실(1인실 등)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5 |
4 | 진료내역 참조, 뇌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다빈도 시행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여부 | 7 |
5 | 입원기간동안(30일)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담석제거술(PTCS) 10회 실시 인정여부 | 11 |
6 | 간세포암 상병에 혈관색전술(TACE)이 불충분하게 시행되어 추가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및 영상검사 인정여부 | 13 |
7 | 혈관색전술 후 lipidol uptake가 불충분하여 동일에 추가적으로 시행한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 15 |
8 | 진료내역 참조,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검사 인정여부 | 17 |
9 | 중대뇌동맥폐색 상병에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 직접법-직접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24 |
10 | 진료내역 참조,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시행한 자33가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수가산정방법 | 26 |
11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