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호넥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30)의 '실론닙사스프레이10%'(리도카인)이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판매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호넥스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해당제품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호넥스는 '실론닙사스프레이10%'를 수입 판매하면서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위반(외부 및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국호넥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30)의 '실론닙사스프레이10%'(리도카인)이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판매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호넥스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해당제품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호넥스는 '실론닙사스프레이10%'를 수입 판매하면서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위반(외부 및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