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파마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6)의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개월간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에 대해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드림파마는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을 생산 판매 하면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의약품 공급내역 중 ‘세나서트2밀리그람질정’ 품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