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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진의사 대폭 축소..마취료도 절반으로 줄 듯

보건복지부,선택의사 병원별 80% → 67%(2/3수준) 축소(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례]

(현재)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하였으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보았다.
▽ ▼ ▽
(향후)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하여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

①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②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③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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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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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