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의 '비타엔콜캡슐'이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혐의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의약품 제조품목 「비타엔콜캡슐(제조번호 : 13001)」에 대하여 2014.11. 캡슐이 부분적으로 검게 변화한다는 소비자 불만사항이 유선으로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되었음에도 ‘불만처리기준서’의 처리절차에 따른 ‘불만발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해당 불만사항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등 약사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