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 관련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마련된 기준을 안내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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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상병분류기호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상병분류기호 >
분류 | 상병명 | 분류기호 | 정의 |
지정군 (급성호흡기 감염증)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Human coronavirus infection ) | J028 & B972, J038 & B972, J128 & B972, J208 & B972, J218 & B972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human coron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심사평가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