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이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을 수입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을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건일제약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9월18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처의 무거운 행정조치로 건일제약은 이 기간 동안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등 일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게돼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