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6월 9일(화) 2015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중기(2016~2020) 자산배분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중기 자산배분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2016~2020년)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이날 의결된 2016~2020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5%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0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0% 내외, 채권 50% 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특히, 기금위는 수익성 제고 및 위험 분산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21.9%에서 202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금위는 2016년도 기금 수입‧지출 계획과 자산배분 등이 담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04조 9,637억원, 지출은 총 18조 4,67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016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중기 자산배분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20.0%, 국내채권 51.4%, 해외주식 13.1%,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6년말 자산군별 투자금액은 국내주식 113.4조원, 해외주식 74.3조원, 국내채권 291.3조원, 해외채권 22.7조원, 대체투자 65.3조원이 될 전망된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배당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요약)
구분 | 주요내용 | 결정주체 | 사후감독 |
목적 |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 ||
행사내용 |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및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 요구 | ||
의결권 행사 | ▪(대상) 주주가치 훼손할 정도로 과소‧과다배당 기업 ▪(내용) 배당관련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 기금운용본부가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기금운용 본부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
기업과의 대화 | ▪(대상)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 *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배당성향 낮은 기업 우선 검토 ▪(내용)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당정책의 자발적 수립 유도 | 기금운용 본부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
중점관리 기업 지정 및 공개 | ▪(대상)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이 없는 기업 ▪(내용)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유도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지정 후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대상 명단 공개여부 결정 | 기금운용 본부 단, 공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단, 공개는 기금운용 위원회 |
주주제안 참여 | ▪(대상) 명단을 공개한 중점관리기업 중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업 ▪(내용)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참여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 결정 |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 기금운용 위원회 |
그간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고,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도 고려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다.
배당에 관하여 기존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과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해당 기업이 스스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그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 이후 일정기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중점관리기업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에 대해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참여를 요청하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적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주제안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기금위는 해외주식 투자허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허용범위를 ±2.0%p에서 ±3.5%p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간 해외주식의 목표비중은 크게 증가했으나, 투자허용범위는 큰 변화가 없어 시장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이번 개정으로 최근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주식 부문의 시장 변동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15.1.28) 국민연금법 개정‧시행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내역 및 기준 등 현황을 매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