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파스퇴르(주)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테트락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정제백일해 및 개량 불활화폴리오 혼합백신)의 국내 판매 행위가 일시 중단될 위기였으나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행정조치 대신 과징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식약처는 사노피파스퇴르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테트락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정제백일해 및 개량 불활화폴리오 혼합백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35,100,000원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노피파스퇴르는 '2차 포장의 표시기재사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