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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이런일을..시험성적서 조작하다 '덜미'

식약처,크라운제약의 ‘코마딘질정100밀리그람(클로트리마졸)’(제32호), ‘크라운피록시캄캡슐20밀리그램’(제52호), ‘비고라민정’(제117호) 등 3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1개월15일 무거운 행정조치

크라운제약(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5)이   ‘아세테밍정’, ‘덴티에프캡슐’, ‘이엔타스정(아스피린)’, ‘크라운오플록사신정200밀리그램’, '쎄스콘정‘, ‘쎄스콘원앤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코마딘질정100밀리그람(클로트리마졸)’, ‘크라운피록시캄캡슐20밀리그램’, ‘비고라민정’ 등 9품목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기본적인 품질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않는 등 허술한 품질관리를 해오다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최근 크라운제약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아세테밍정'등 9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위반 혐의를 6개월 판매금지 처분 등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의 이같은 무더기 행정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크라운 제약의 의약품 생산 및 판매행위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크라운제약은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부형제 중 미결정셀룰로오스(KP)의 원료시험 중 부피밀도 시험 시 사용하는 시험기구(용적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형제인 미결정셀룰로오스의 시험항목 중 부피밀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험을 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제약사로선 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손을 댔다.
  

그런가 하면 제조번호 SCT15002, SCT15003 품목에 대한 제조기록서 작성 시 타정공정 후 공정검사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쎄스콘원앤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에 한함)해 오다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의약품 ‘바비펜시럽(이부프로펜)’을 제조ㆍ판매하면선 제조번호 BPN001, BPN002, BP15002, BP15003 품목에 대한 제조기록서에 충진공정 및 공정검사 시간, 공정검사 항목 중 개별질량 항목의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아세테밍정’(제136호), ‘덴티에프캡슐’(제152호), ‘이엔타스정(아스피린)’(제37호), ‘크라운오플록사신정200밀리그램’(제155호), ‘쎄스콘정’(제29호), ‘쎄스콘원앤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제157호) 등 6품목에 대하여 각 제조업무정지 6개월15일(2015. 6. 22. ~ 2016. 1. 5.)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코마딘질정100밀리그람(클로트리마졸)’(제32호), ‘크라운피록시캄캡슐20밀리그램’(제52호), ‘비고라민정’(제117호) 등 3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11개월15일(2015. 6. 22. ~ 2016. 6. 5.)의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바비펜시럽(이부프로펜)’(제25호)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5. 6. 22. ~ 2015. 9. 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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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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