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건수는 3,532건(전년대비 12건 증가)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신고건수(10,569건) 중 학대사례 판정비율(33.4%)은 감소 추세이다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발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건,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 | | | | |
전체신고건수 | 7,503 | 8,603 | 9,340 | 10,162 | 10,569 | |
학대사례 | 건수 | 3,068 | 3,441 | 3,424 | 3,520 | 3,532 |
비율 | 40.9 | 40.0 | 36.7 | 34.6 | 33.4 | |
일반사례 | 건수 | 4,435 | 5,162 | 5,916 | 6,642 | 7,037 |
비율 | 59.1 | 60.0 | 63.3 | 65.4 | 66.6 |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전년대비 5건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다.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전체 학대행위자(3,876명)중 고령자 학대행위자(1,562명) 비중은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의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 | | |
학대행위자 전체건수 | 3,478 | 3,866 | 3,854 | 4,013 | 3,876 |
60세이상 학대행위자 건수 | 944 | 1,169 | 1,314 | 1,374 | 1,562 |
전체 대비 60세 이상 비율 | 27.2 | 30.2 | 34.1 | 34.3 | 40.3 |
고령자 학대행위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노인학대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시설 내 학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그간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작년에 발표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4.10,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15.1)하고, 노인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아동, 청․장년층, 노년층)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 추진 중에 있다.
| | 보건복지부 | | | |||||
| | ||||||||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 ||||
| | | | | |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6개소) | | | |||||
| | | | | | ||||
| | · 정서적 지원 · 의료서비스 지원 · 시설입소지원 · 원가족 복귀 지원 · 노인학대 재발방지 | |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노인보호전문기관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조사를 실시할 께획이다.
학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지정양로시설, 전국 52개)을 지정·운영(‘15.4)키로 했다.
또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을 지원하고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강화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기준을 추가(‘15.1)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확대(8→14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속 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