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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감염관리 총체적 진단

문정림 의원 · 대한병원협회 주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21일(금) 오후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2층)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와 국내 특유의 병원이용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개선책 모색을 위한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제1세션에서는 ▲서울의료원 최재필 감염관리실장과 건양대병원 이미향 QI팀장이 ‘메르스 환자 치료 경험 사례’를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가 ‘감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이지영 회장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병원문화 개선’을 ▲대한병원협회 민응기 기획위원장(제일병원장)이 ‘병원문화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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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대한감염학회 엄중식 보험위원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이삼열 원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방청석과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며, 토론이 끝난 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병원문화개선 동참 필요성을 알리는 ‘병원문화개선을 위한 대국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금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의 취약점과 국내 특유의 간병·문병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는 현행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부터 의료기관 시설 현황, 국내 병원문화에 이르기까지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겪는 동안 우리 국민들과 보건의료계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값 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에게 병원이 안전한 치유의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국민들의 병원이용문화를 선진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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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