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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여전

기관종사자 등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되었다[표1].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2014년 약 1만 6,500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종사자의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 4천 명에서 약 32만 3천으로 급증하였다[표2].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 3천만 원에서 2014년 약 178억 3천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범법행위자 등 자격 미달자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09’14, 연도별)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2,919

1,781

11,941

6,528

6,139

3,379

3,151

대표자

(%)

20,936

1,377

7,030

4,226

3,739

2,211

2,353

63.6

77.3

58.9

64.7

60.9

65.5

74.7

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11,849

384

4,882

2,270

2,377

1,148

788

36.0

21.6

40.1

34.8

38.7

34.0

25.0

기타

(%)

*수급자, 보호자, 대표자 가족·지인 등

134

20

29

32

23

20

10

0.4

1.1

0.2

0.5

0.4

0.6

0.3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장기요양보험 시설·종사자·이용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시 설

8,444

14,560

14,979

14,918

15,056

15,704

16,525

종사자

114,057

214,431

270,547

276,997

277,286

300,504

323,235

이용자

131, 348

217,624

262,770

269,224

283,523

314,232

341,149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현지조사

대상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부당기관청구액(C)

부당

청구액(D)

부당청구액비율(D/C)

6,564

4,957

75.5

1,736,205

64,635

3.7

2008

89

75

84.3

5,453

444

8.1

2009

308

250

81.2

56,721

3,225

5.7

2010

2,025

1,634

80.7

432,962

12,764

2.9

2011

1,237

905

73.2

255,992

9,698

3.8

2012

1,217

891

73.2

261,964

9,434

3.6

2013

767

537

70.0

242,531

11,238

4.6

2014

921

665

72.2

480,582

17,832

3.7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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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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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