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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여전

기관종사자 등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되었다[표1].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2014년 약 1만 6,500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종사자의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 4천 명에서 약 32만 3천으로 급증하였다[표2].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 3천만 원에서 2014년 약 178억 3천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범법행위자 등 자격 미달자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09’14, 연도별)

(단위 :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2,919

1,781

11,941

6,528

6,139

3,379

3,151

대표자

(%)

20,936

1,377

7,030

4,226

3,739

2,211

2,353

63.6

77.3

58.9

64.7

60.9

65.5

74.7

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11,849

384

4,882

2,270

2,377

1,148

788

36.0

21.6

40.1

34.8

38.7

34.0

25.0

기타

(%)

*수급자, 보호자, 대표자 가족·지인 등

134

20

29

32

23

20

10

0.4

1.1

0.2

0.5

0.4

0.6

0.3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장기요양보험 시설·종사자·이용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시 설

8,444

14,560

14,979

14,918

15,056

15,704

16,525

종사자

114,057

214,431

270,547

276,997

277,286

300,504

323,235

이용자

131, 348

217,624

262,770

269,224

283,523

314,232

341,149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현지조사

대상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부당기관청구액(C)

부당

청구액(D)

부당청구액비율(D/C)

6,564

4,957

75.5

1,736,205

64,635

3.7

2008

89

75

84.3

5,453

444

8.1

2009

308

250

81.2

56,721

3,225

5.7

2010

2,025

1,634

80.7

432,962

12,764

2.9

2011

1,237

905

73.2

255,992

9,698

3.8

2012

1,217

891

73.2

261,964

9,434

3.6

2013

767

537

70.0

242,531

11,238

4.6

2014

921

665

72.2

480,582

17,832

3.7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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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더위, “물·그늘·휴식으로 온열질환 예방해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일(금)부터 5일(월)까지 청주시 농업기술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6월, 7월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앞두고 야외활동과 농작업이 많아지는 시기에 농업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자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부착된 생수와 홍보물을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해 카드뉴스 형태의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기후보건 인식도 조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물),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그늘),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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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성별 따른 심장혈관 최소 절개 시술법 안전성 입증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김용철‧이오현‧노지웅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최소 절개 시술법인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통해 시술을 받은 환자의 성별에 따른 시술 부위 합병증 발생을 비교해 결과를 발표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손등의 작은 혈관을 통해 시술하는 방법으로, 시술 후 혈관 폐색 위험이 낮고 지혈이 쉬워 출혈 등 시술 부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후 출혈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연구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에서 성별에 따른 안전성을 대규모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해 실질적인 임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연구팀은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통해 스텐트 삽입술을 포함한 심장혈관 시술을 받은 4,608명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국내 14개 병원이 참여한 대규모 다기관 등록 데이터(KODR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전체 시술 부위 이상 반응 발생률은 여성(7.5%)이 남성(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다변량 분석 결과 여성은 시술 부위 출혈 및 합병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