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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PM2000(약정원),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철저한 보안책 강구해야

문정림의원.전체 약국의 50.4%인 10,231개소가 PM2000 사용 심평원이 인증취소 절차 진행 중이라지만 강력한 대책 촉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 PM2000(약정원),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ㆍ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ㆍ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하여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으며,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 심평원, 전산 관리 업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심평원은 2005. 5. 10. 약학정보원의 PM2000을 검사한 후 이를 인증(승인)했으며, 현재 전체 약국의 50.4%인 10,231개소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표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이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참조).

 

[표1]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업체명

소프트웨어명

승인일자

기관수(기관)

점유율(%)

약학정보원

PM2000

(PharmManager2000)

2005.5.10.

10,231

50.4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낱알식별표시정보를 월 1회 제공(약 17,000건)받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의약품 낱알식별정보 조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3. PM2000(약학정보원) 인증취소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 

심평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취소’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7호 및 제103조제2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③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④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388(2015.7.29.)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 등 협조 요청” 등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


  ○ (보건복지부 적정결정 취소 등 협조요청) 2015.7.29.
  ○ (사전통보) 2015.8.3.
    - 내용 :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
    - 의견 제출기한 : 2015.8.3~8.16.
  ○ (약학정보원 의견제출 및 청문요청) 2015.8.13.
  ○ (청문) 2015.10월 예정
  ○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 개최) 2015.10월 예정
  ○ (유예기간) 2개월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재판과 상관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건보법 제103조제2항). 10월에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낼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4. PM2000(약정원) 사태에 대한 대책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금번 ‘PM2000(약정원)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을 계기로,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 상태이다(2015.9.17. ~ 10.6.).


나아가 복지부는, 검찰 발표 직후 의료기관ㆍ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 전자차트프로그램 등 제품 인증(기능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심사) 및 수시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기반 마련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5. 정리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금번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체 약국의 50.4%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 이후의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향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 조제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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