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기관장 임금인상률 30%

김성주의원,“공공기관으로서 책무는 외면한 채 기관장 임금만 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일, 국정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률을 통해 운영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➀ 비정규직 현황 - 보육진흥원 46.5%,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4.2%, 장애인개발원 66.4%
 보육진흥원은 ‘13년에는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정규직의 수와 비중을 늘리고 비정규직 수를 줄이려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안팎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율도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더욱 많았다. 정규직 비율이 ‘13년 40%에서 ’15년 9월 35.8%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올해 개원한 자활연수원의 경우 직원 19명 전원이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장애인개발원은 ‘13년 정규직 42% 비정규직 58%, ’14년 정규직 38.8% 비정규직 61.2%, ‘15년 정규직 33.6% 비정규직 66.4%으로 해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있었다.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최근 3년간 94.4%로 준수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다.


➁ 장애인 고용률 –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
보육진흥원은 ‘12년 장애인 고용률이 1.33%에 불과했고, ’13년에도 1.57%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14년은 2.08%였으며,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85%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에는 장애인고용률이 3.4%로 의무고용기준을 준수했다. 그러나, ‘14년과 올해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이 늘지 않아, ’14년 2.1%, 올해 8월 기준 2.3%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경우 장애인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의 중추기관인만큼 타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13년 13.8%에 달하던 장애인고용률은 올해 8월 8.3%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됐다.


➂ 기관 평가 결과와 성과급 및 임금인상 – 기관장 임금인상률, 직원에 비해 높아 
각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13년 B를 받아 기관장 약 3700만원, 직원 약 1억2천(평균 8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14년에는 C를 받아 기관장은 6백만원 줄었지만, 직원은 약 4천만원(평균27만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개발원은 ‘13년 A, ’14년 B를 받았지만 오히려 원장의 성과급 금액은 상승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개발원 측은 ‘13년 당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성과급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 간, 기관장과 직원,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보육진흥원장과 장애인개발원장은 각각 31.5%, 37.2%나 임금이 인상된 반면, 직원은 각각 13.8%, 22.8%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은 6%에 지나지 않아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짐작케 하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기관장 보다 높은 25.3%였고,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24.6%나 돼, 하후상박의 원칙을 나름 이행하고 있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