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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말! 선택의원제 강행할까?..후폭풍 '걱정되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본격 논의에 들어가.

일괄약가 인하등 약업계에 '최강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 시행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본격  논의하였다.

회의에선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되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의료계는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에 이어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데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하였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10.17)하였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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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