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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말! 선택의원제 강행할까?..후폭풍 '걱정되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본격 논의에 들어가.

일괄약가 인하등 약업계에 '최강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 시행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본격  논의하였다.

회의에선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되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의료계는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에 이어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데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하였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10.17)하였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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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