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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말! 선택의원제 강행할까?..후폭풍 '걱정되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본격 논의에 들어가.

일괄약가 인하등 약업계에 '최강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 시행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본격  논의하였다.

회의에선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되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의료계는 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에 이어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데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하였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10.17)하였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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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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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