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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소암 환자 급증 하는데..신약 등재는 '늑장'

문정림 의원, “난소암 생존율 62%로 여성암 중 가장 낮아 난소암 선별검사가 여성 검진에 포함되어야, 보험등재 약재종류 확대 및 보험등재기간 단축해야"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은 여성암 중 가장 낮은데 반해, 국내 신약 항암제 허가 수는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개만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돼 있으며, 보험등재까지의 기간은 평균 2년 5개월로 여성암 중 가장 길었다는 지적과 함께 난소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소암 발생자의 상대생존율*은  61.9%로 3대 여성암 중 유방암 91.3%, 자궁경부암 80.3%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데 반해, [표1](「2012 국가암등록통계」복지부, 2014년 12월 발표)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수나 보험등재 소요기간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표는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표2].


문 의원에 의하면, 난소암 환자 수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 3대 여성암 중 유방암에 이어 난소암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유방암 96,590명, 난소암 78,526명, 자궁경부암 28,202명이였으며, 2014년에도 유방암 139,653명, 난소암 89,742명, 자궁경부암 29,900명으로 5년 연속 유방암에 이은 2위의 환자 수를 갖고 있어[표3],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백신 등으로 예방 가능한 자궁경부암보다 많은 환자 수를 갖고 있다.

 

외래에서의 평균 진료비는 유방암 15만 5천원, 자궁경부암 41만 2천원과 비교하여 난소암이 44만 7천원으로 난소암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대 여성암 중 유방암은 25만 9천원, 자궁경부암은 19만 1천원, 난소암은 13만 4천원으로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수는 유방암 8개와 비교하여, 자궁경부암 1개와 함께 난소암이 2개로 낮으며, 난소암에 대해 신약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2개 중에도 1개만이 건강보험 급여사항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마저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것[표2]은 난소암의 보장성이 여성암 중에도 가장 낮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문정림 의원은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2012년 기준 여성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4%로 남성의 60%와 비교하여 낮은데다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의 3대 여성암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만큼 암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 난소암의 경우 말기에야 진단되고, 재발이 반복되며, 보험급여 등재의 지연으로 조기 치료 기회가 소실되었던 측면과, 항암제의 내성 등으로 생존율이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만큼 여성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에 대한 신약 국내 허가 및 보험급여 확대와 등재기간까지의 단축이 필요하며, 특히 사망률이 높고, 보험등재 항암제가 1개에 불과한 난소암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신약을 통한 치료 기회를 많이 열어주어 난소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

최근 5년간 3대 여성암 생존율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08-’12

91.3%

80.3%

61.9%

* 출처: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

 

[2]

 

허가

항암제 수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보험등재

평균소요기간

기타 암

44 (83.0%)

17

25.7개월

여성암

유방암

8 (15.1%)

5

21.6개월

난소암

2 (3.8%)

1

29개월

자궁경부암

1 (1.8%)

1

5개월

합 계

53 (100%)*

23

24.8개월

국내 신약 항암제 허가 및 보험등재 현황 (2007~20158)

* 각 항목을 더한 수치가 합계와 다른 이유는 항암제 별 중복 적응증 때문임

* 출처: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3대 여성암 종 환자 수 및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

(단위 : , 천원)

년도

구분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2010

환자수

96,590

24,317

95,412

28,202

27,481

6,135

78,526

73,971

17,090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20.6

452.0

108.1

162.0

59.0

480.0

116.3

45.6

336.9

2011

환자수

103,924

26,162

102,758

27,409

26,725

5,948

78,142

73,617

18,127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67.0

453.5

154.6

195.4

87.2

509.0

121.8

45.5

340.5

2012

환자수

112,773

28,706

111,397

27,018

26,356

6,079

86,794

82,847

17,969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79.0

456.6

164.8

203.6

95.6

490.4

118.0

44.7

363.8

2013

환자수

122,750

31,395

121,290

27,327

26,626

6,136

86,412

82,333

18,454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78.6

459.5

163.0

205.3

96.5

495.7

130.8

44.2

415.4

2014

환자수

139,653

36,502

137,871

29,900

28,882

7,661

89,742

85,342

18,580

1인당평균

본인부담금

259.8

407.4

155.3

191.8

89.2

412.4

134.4

44.0

447.1

* 환자수는 중복을 제거한 실인원수, 동일 환자가 입원, 외래 진료를 모두 받은 경우, 구간 사이에 중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종 실인원수는 합계값 참조

* 출처: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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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