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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시아 지역 국가간 식품안전 정보교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으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지역 국제 식품안전당국자간 네트워크(Asia INFOSAN)’ 국제회의를 중국 홍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체계 강화에 대한 국가별 성과검토 ▲국가별 식품안전 이슈와 이의 해결방법 제시 ▲아시아 내 식품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공통과제와 구체적 협력방안 등이다.우리나라는 ‘향후 아시아 식품안전 발전 전망’ 및 ‘효과적인 식품위기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Asia INFOSAN은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 국가 간 식품안전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로서, 이번 회의에는 WHO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및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이상 Asia INFOSAN 14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동티모르, 마카오 등 총 25개국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아시아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통해 글로벌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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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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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