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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억제제 자렐토, FDA로부터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제로 사용 승인 획득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우수한 효능과 내약성 보여

바이엘 헬스케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1일 1회 용법의 혈액응고억제제인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렐토는 미국에서 승인된 유일한 경구용 혈액응고억제제이며, 지속적인 치료에 중요한 두 가지 고려 사항인 1일1회 고정용량과 주기적인 혈액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이점을 제공한다.

바이엘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인 외르크 라인하트(Joerg Reinhardt) 박사는 “1일1회 요법의 자렐토 승인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극심한 부담과 고통을 줄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렐토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 위험을 낮추는 제제로 1일 1회 20 mg과 중등도 이상의 신부전 환자의 경우 1일 1회 15 mg의 용량으로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이중맹검으로 진행된 ROCKET AF  글로벌 3상 임상연구에서 입증된 중요한 임상적 이점에 기반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2011년 8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수록됐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의대 교수이자 밀턴 S 허쉬병원(Milton S. Hershey Medical Center) 심장내과 과장인 제럴드 V. 나카렐리(Gerald V. Naccarelli) 박사는 “이번 자렐토 승인으로 의사들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중증 뇌졸중으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을 낮추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얻게 됐다. 내가 담당하는 심방세동 환자 중 다수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여러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들 환자들에게1일 1회의 복용 편리성 뿐만편리성뿐만 아니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자렐토와 같은 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ROCKET AF 연구의 공동 의장이자 미국 듀크의대 임상연구 부총장인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심방세동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뇌졸중 발병 위험이 있는 많은 환자들 중 현재 효과적으로 최적의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드물다. 자렐토는 임상연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기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복합적 유병요소들을 가진 환자에게서 효과적이었다. 이런 환자들은 효과적인 혈액응고억제제의 이점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환자군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자렐토의 미국내 판매권는 얀센이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엘 헬스케어의 미국 영업팀이 지정 병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얀센은 자렐토의 안전성과 관련해, 약물의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FDA와 협력하에 의약품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자렐토를 적절하게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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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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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