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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억제제 자렐토, FDA로부터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제로 사용 승인 획득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우수한 효능과 내약성 보여

바이엘 헬스케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1일 1회 용법의 혈액응고억제제인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렐토는 미국에서 승인된 유일한 경구용 혈액응고억제제이며, 지속적인 치료에 중요한 두 가지 고려 사항인 1일1회 고정용량과 주기적인 혈액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이점을 제공한다.

바이엘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인 외르크 라인하트(Joerg Reinhardt) 박사는 “1일1회 요법의 자렐토 승인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극심한 부담과 고통을 줄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렐토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 위험을 낮추는 제제로 1일 1회 20 mg과 중등도 이상의 신부전 환자의 경우 1일 1회 15 mg의 용량으로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이중맹검으로 진행된 ROCKET AF  글로벌 3상 임상연구에서 입증된 중요한 임상적 이점에 기반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2011년 8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수록됐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의대 교수이자 밀턴 S 허쉬병원(Milton S. Hershey Medical Center) 심장내과 과장인 제럴드 V. 나카렐리(Gerald V. Naccarelli) 박사는 “이번 자렐토 승인으로 의사들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중증 뇌졸중으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을 낮추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얻게 됐다. 내가 담당하는 심방세동 환자 중 다수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여러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들 환자들에게1일 1회의 복용 편리성 뿐만편리성뿐만 아니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자렐토와 같은 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ROCKET AF 연구의 공동 의장이자 미국 듀크의대 임상연구 부총장인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심방세동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뇌졸중 발병 위험이 있는 많은 환자들 중 현재 효과적으로 최적의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드물다. 자렐토는 임상연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기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복합적 유병요소들을 가진 환자에게서 효과적이었다. 이런 환자들은 효과적인 혈액응고억제제의 이점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환자군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자렐토의 미국내 판매권는 얀센이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엘 헬스케어의 미국 영업팀이 지정 병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얀센은 자렐토의 안전성과 관련해, 약물의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FDA와 협력하에 의약품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자렐토를 적절하게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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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