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사회,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의사들에게 자율 징계권을 이관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서 의사만을 대상으로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문의 자격번호 및 과목, 의사 면허 신고서’ 등을 언급하는 등 실제로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진료행위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진단치료 경험 조사 정의와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및 징계 신고는 이중 처벌의 위험성 존재, 성범죄 관련 형선고 여부는 최소 침해 원칙 위배 우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는 동료평가제도는 의사간의 상호감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음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사회는「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내용 중에서 사실상의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정부의 역할은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자율 징계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징계권 전체를 타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에 완전히 이관하던지 정부가 타율적으로 면허갱신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자율징계권 전체를 이양 받지 않은 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면허개선방안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