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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 공공의적 ? 나트륨...섭취 이정도였어!

남성 권장기준치 3배 넘고 여성의 경우 2배가 넘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 보여.

성인기에 적정체중을 유지해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의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14~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발표회’에서 밝혀졌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인 사람에게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이 동반될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비만과 동반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은 고혈압 2.5배, 당뇨병 2.0배, 고콜레 스테롤혈증 2.3배, 저HDL콜레스테롤혈증 2.2배, 고중성지방혈증 2.4배등이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30.8%(남자 36.3%, 여자 24.8%)로, 남성은 30-40대(30대 42.3%, 40대 41.2%)에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60대 43.3%, 70대 34.4%)에서 가장 높았다.
에너지섭취량은 높고 신체활동은 낮은 생활습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40대 남성의 경우 에너지섭취량은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높고(112.2%, 105.6%)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23.6%, 23.0%)이 낮았으며,  60-70대 여성의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18.9%, 13.3%)도 낮았다.

장기적인 비만율 추이는 남성의 경우 최근에도(‘08~’10년) 과거 10년 동안(‘98~’07년)의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금연, 절주, 신체활동,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최근 3년간(‘08~’10년)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성의 현재흡연율은 과거 10년간('98년 66.3%→ '07년 45.0%)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08년 47.7%→ ‘09년 46.9%→’ 10년 48.3%)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증가('08년 74.6%→ ‘09년 75.7%→ ’10년 77.8%)하고 여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08년 44.9%→ ‘09년 43.3%→ ’10년 43.3%)을 유지하고 있다.

중등도 이상(중등도 또는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은 남성('08년 27.5%→ ‘09년 28.4%→ ’10년 25.4%)과 여성('08년 24.2%→ ‘09년 24.1%→ ’10년 19.4%)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권장기준치의 3배가 넘고('08년 379.4%→ ‘09년 383.4%→ ’10년 398.4%), 여성의 경우는 2배가 넘으며('08년 275.6%→ ‘09년 272.3%→ ’10년 285.5%),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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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