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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서울시의사협회장 비례대표 출마 환영 성명 잇달아

서울시의사회 김숙희회장이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 안정권에선정된 것과 관련, 한국여자의사회를 비롯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충청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의료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한편 김숙희 회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학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서울시관악구의사회장, 세계여자의사회 2013 서울총회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사회 사상 최초 여성회장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서 넓고 깊은 경력을 쌓으며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해왔다.


서울 관악구에서 김숙희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지역사회의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것은 물론, 수 십 년간 의료계에 헌신해오면서 대국민 건강사업과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계에서 더 많은 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가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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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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