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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기의 웰니스 산업, 유연한 규제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절실”

 한국암웨이(대표이사:박세준,http://www.amwaykorea.co.kr)가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 웰니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웰니스 심포지엄’은 한국암웨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제생명과학회, 바이오푸드CRO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BIO KOREA)’의 연계 행사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산업 분야의 산•학•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웰니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진단하고 웰니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및 솔루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 이중근 본부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 날 행사는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 및 산업지원방향, 웰니스 기기 트렌드 및 정책, 글로벌 웰니스 비즈니스 운영 사례, 건강관리 앱을 활용한 웰니스 솔루션 사례 등 다양한 발표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패널 토론을 통해 ‘국내 웰니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첫 연자인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 키스 랜돌프(Keith Randolph) 박사는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를 짚으며, ‘노화 생물학의 진화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질병관리 시대에서 건강ㆍ웰니스 시대로’라는 주제의 발표로 이목을 끌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년층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기재의 적용으로 질병의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약 개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환경문제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접근과 함께 채소와 과일의 섭취, 운동과 같은 개인의 습관 변화를 통한 미시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웰니스에 접근하기 위해 암웨이가 지원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 웰니스 생활연구소(Wellness Living Laboratory)에서 진행하고 있는 웰프로젝트(WELL Project)를 언급했다.


이어 국내외 최신 웰니스 트렌드와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 세션으로 ‘국내 웰니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양희 한국암웨이 전무, 노양래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장, 최찬 인바디 부서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장태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의료산업과 경계영역에 있는 웰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와 비의료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암웨이 조양희 전무는 “최근 사회적으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웰니스 산업이 주목 받고 있지만 정작 산업분야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흡하게나마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며, “한국암웨이는 글로벌 웰니스 전문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업계 및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웰니스 산업을 이끄는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암웨이는 ‘바이오 코리아’의 연계 행사로 개최된 ‘바이오 잡페어 2016’에도 현장 참가기업으로 참여해 부스를 마련하고 구직자 대상 1:1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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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