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돼 폐섬유등 부작용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인 전형적 '뒷북치기'행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따라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