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3종을 불법으로 섞어 판매한 정신이 나갔거나 간큰 병원실장등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6천만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판매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씨(남, 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비뇨기과병원을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3종(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등 아래 참고자료 참조)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6,100개(0.5ml), 6,100만원 상당을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 모씨는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하여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알프로알파주 란
○ 주성분은 ‘알프로스타딜알파덱스’이며, 백색의 분말이 바이알에 든 동결건조 주사제로, 말초순환·신경·운동기능 장애의 회복, 혈행재건술 후의 혈류유지, 만성동맥폐색증에 의한 사지궤양 등에 사용되는 정맥주사(동맥주사)인 전문의약품이며,
- 중증의 심부전 또는 폐부종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심부전 환자,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 등에게는 신중히 투여 하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함
※ 실제 병․의원에서는 남성성기에 직접 주사하여 발기부전치료제로도 사용됨
□ 염산파파베린주사 란
○ 주성분은 염산파파베린이며, 무색의 투명한 액이 든 앰플주사제이고, 말초순환장애, 급성 동맥색전, 급성 폐색전 등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 방실블록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하지 말아야 하고, 녹내장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 하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함
- 이상반응으로는 호흡억제, 혈압상승, 심계항진, 부정맥, 안면홍조, 발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약 투여 시 약물 또는 외과수술 중재가 필요한 음경지속 발기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발기불능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맥주사에 의하여 사망예가 보고되어 있음.
□ 펜톨민주사 란
○ 주성분은 펜토라민메실레이트이며, 투명한 무색에서 미황색의 액체가 들어있는 앰플주사제로, 크롬친화세포증의 수술전․수루중의 고혈압, 노르아드레날린의 정맥 또는 정맥주위 투여후의 피부괴사와 부욕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 저혈압환자, 관부전, 협심증이나 기타 관동맥질환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치 말아야 하며, 위염 및 소화성 궤양, 신장애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 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함
○ 이상반응으로는 혈압강하로 인한 쇽, 기립성 저혈압, 빈맥, 부정맥, 심근경색, 뇌경색, 뇌혈관경축, 어지러움, 허약, 발한 피부홍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