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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가족과 함께 환경 개선 봉사활동 실시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마헨더 나야크)은 지난 9일 난지생태습지원에서 자사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인 ‘다케다 봉사단’이 수변 생태 자원과 야생 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인 환삼덩쿨을 제거하고 수질 정화 및 악취 제거에 탁월한 EM 흙공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했다. EM 흙공은 80여종의 유용한 미생물과 발효액으로 만든 자연정화제로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다케다 봉사단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천연모기퇴치제를 만드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으며, 완성한 천연모기퇴치제는 지역 센터의 아동들에게 기부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마헨더 나야크 대표는 “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에게 오랜만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한국다케다제약은 환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시민으로써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한국다케다제약 마케팅부의 김지훈 팀장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고,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한편 좋은 아빠(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고 봉사활동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다케다제약은 매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발족해 관악산 등산로 정비, 어린이용 가구 제작 및 기부, 어린이 건강 동화 프로그램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다케다 임직원 봉사단은 난지생태습지원 환경 개선 활동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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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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