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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평성 안 맞는 벌금형 개정 추진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 개정 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위 소관 28개 법안 법정형 정비 개정내용 요약표

  


 

순번

담당자

법안명

의뢰일

완료일

진행상태

주요내용

1

황성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7조).

2

황성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8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 48조의2)

3

황성안

긴급복지지원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19조)

4

황성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6조의1)

2.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6조의2)

5

황성안

노인복지법

2016.07.14

법률안입안중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7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의2)

2.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3의1)

3.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3의2).

4.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의4)

5.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제57조 내용을 제56조로 조문변경 (안 제56조의3,4,5,6,7 신설)

6. 제 57조 내용 삭제. (안 제57조의1,2 삭제)

6

황성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9조).

7

황성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016.07.14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9조).

2. 징역형 6개월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0조).

8

황성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조성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17조)

2.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18조)

9

황성안

아동복지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조성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0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71조1의2)

2.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의2)

3.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의3)

4.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의4)

5.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4의2)

10

황성안

암관리법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양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1조).

11

황성안

의료급여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35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35조의3)

12

황성안

의료기기법

2016.07.13

법률안입안중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1조의1)

2.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2조의1)

13

황성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14

정진극

의료법

2016.07.12

법률안입안중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7조)

2.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8조)

3. 징역형 2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8조의3)

4.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9조)

<법률 제13658호 일부개정법률 - 2016.9.30 시행>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7조)

2.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9조)

15

황성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3조의1).

16

황성안

입양특례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조성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4조)

2.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조정함(안 제44조의2)

17

황성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5조).

18

황성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16.07.13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0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45조의2)

2. 징역형 7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5조의3)

3. 5년 이하의 금고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7조의1)

4. 7년 이하의 금고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7조의2)

5. 징역형 10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47조의3)

6.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8조)

7.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9조)

8. 징역형 2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0조)

19

황성안

장애인복지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0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1)

2. 징역형 7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2)

3.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3)

4.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4)

5.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5)

6.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7조)

20

황성안

장애인연금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의2)

3.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의3)

21

황성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7조의1)

2.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7조의2)

3.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7조의3)

22

황성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016.07.14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2)

3.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3)

4.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4)

23

황성안

지역보건법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제32조의2 내용을 제32조로 조문변경(안 제32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제32조의3 내용을 제32조로 조문변경(안 제32조의1).

24

정진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16.07.12

2016.08.09

송부완료

(황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25

정진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16.07.12

2016.08.09

송부완료

(황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2조).

26

황성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8조).

27

황성안

혈액관리법

2016.07.14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8조)

2. 징역형 2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9조)

3.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 20조)

28

황성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양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6조).

2.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7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형평성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에 나선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제공했고,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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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