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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홈페이지, 병원계 최초 우수인증마크 획득

서울대병원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 인증이란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협회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ePRIVACY(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와 i-Safe(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증을 취득했었다.


병원계에서 보안성과 접근성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3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홈페이지는 보라매병원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김병관 병원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으로 개인 정보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령자를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이용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2014년 11월 '홈페이지 3.0'을 오픈하여 환자와 내원객이 보다 쉽게 병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처음 오신 분 빠른 예약' 기능을 도입해 바로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강좌·문화행사 게시판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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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