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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 1인당 연간 864,428원 보험료 내고 892,320원 급여비 받아...혜택률 1.03배

심평원-의보공단,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94,040원,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00,510원, 지역가입자 80,876원내용 담은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간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44조 3,298억원(전년대비 6.6% 증가) 이었으며, 이가운데 직장보험료는 36조 9,548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 3,75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94,040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00,510원을,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0,876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4,428원으로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2,320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3배를 보였다.


-보험료 부과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전년대비

연평균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249,730

190,297

59,434

261,661

202,377

59,284

284,577

220,831

63,746

329,221

261,416

67,806

363,900

293,796

70,103

390,319

318,751

71,568

415,938

343,865

72,073

443,298

369,548

73,750

6.6

7.5

2.3

8.5

9.9

3.1

세대당 월보험료()

- 직장

- 지역

66,217

69,169

61,982

66,916

70,250

61,902

70,988

73,399

67,168

78,822

82,802

72,139

84,040

89,028

75,209

87,417

92,565

77,783

90,806

97,046

78,629

94,040

100,510

80,876

3.6

3.6

2.9

5.1

5.5

3.9

1인당월보험료()

- 직장

- 지역

26,837

26,304

27,736

27,620

27,049

28,652

29,765

28,659

31,899

33,670

33,009

35,022

36,536

36,156

37,357

38,622

38,239

39,503

40,819

40,816

40,825

43,003

43,085

42,798

5.4

5.6

4.8

7.0

7.3

6.4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은 하위 1분위 계층은 월평균 1만 4,643원을, 상위 20분위 계층은 월평균 35만 6,276원을 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드러났다.
 
올해로 12째 발간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의료자원 부문에 의료인력 성별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통계 항목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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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