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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국군수도병원, 병원창설 66주년 기념행사”

66년간 군 장병과 국민‘건강수호천사’역할 수행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병원장 유근영)에서는 지난 26일 병원 전 장병과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대연병장에서 『국군수도병원 창설 66주년 행사』와 창설기념 체육대회, 사랑나눔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국군수도병원은 1950년 12월 16일, 부산에서 제36육군병원으로 창설되었다. 제36육군병원이 1951년 서울시 소격동으로 부대를 이동하고, 953년 10월 3일 수도육군병원으로 개칭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육군병원은 1971년 1월 11일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확대․개편되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신축병원을 설립․이전하였다.


   이후 1984년 8월 1일 국군수도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99년 11월 13일 서울 등촌동에서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와 함께 CT, MRI, PET CT(연말 도입예정) 등의 첨단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진료와 간호, 행정, 치과 등 병원 업무 전 분야에 국방의료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금의 첨단화 된 국군수도병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시 피해장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장례지원으로 국민의 신뢰와 대내외에 의무부대 위상을 드높였고, ‘15년 5월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놓은 ’메르스사태‘시 메르스 전담병원으로서 환자진료, 민간병원 의료지원인력 파견 등 민간보다 한 발 빠른 선제적인 대응과 국가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메르스의 군내발생억제와 국민안전을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5년 11월 3일에는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환자안전과 진료역량강화를 위해 전 장병이 노력한 결과 작년 12월 23일에는 군병원 최초로 ‘2주기 종합병원인증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10월 1일부로 군병원 최초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공동주관하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까지 획득하여 군 의료서비스의 높은 신뢰도를 대내외에 증명했다.


2009년 1월부터는 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기관장이 조직․인사․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며, 2016년 5월 1일부터는 유근영 병원장의 책임운영기관장 3기 출범과 함께 자율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참모형 조직개편, 연구인프라 구축, 대외협력강화, 군 특수질환의 진료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군 전투력을 보전하고 국가위기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있다.


이날 창설행사에 이어 신발던지기,  피구, 줄다리기, 집단축구 이색계주 등 체육대회로 전 직원들의 즐거운 웃음과 단합을 도모했다. 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으나 아까워 버리지도 못하고 소장하고 있는 물건 옷, 장난감, 그릇, 기타 등을 기증받아 물품을 판매하고 고가의 물품은 경매로 부치고 또한, 이벤트로 66번째 구매자에게는 특별 선물도 주는 등 큰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근영 병원장은 ”앞으로도 국군수도병원 전 장병 및 군무원은 군 최상위 전문 중앙의료기관으로서 군 의료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군외상센터 건립, 군 의료 후속세대 양성, 민간인 진료확대, 교육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한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최신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 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여된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병원의 명예를 한 층 빛낼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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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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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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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