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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사별가족 모임 가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팀에서 최근 사별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사별가족 모임 행사를 열었다. 모임에는 사별가족을 비롯해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고인을 추억하며 등을 만드는 자리를 시작으로, 음악치료로 마음을 정리하고 이번 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방명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가족들은 임종 후 현재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과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날 모임에 참여한 보호자는 “병원에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잘 돌봐주신 의료진들에게 인사하고 싶어 오게 되었다”며 “서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다음에 모임이 있으면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호스피스팀 관계자는 “사별가족은 상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힘들다”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는 사별가족 모임은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매 년 4회의 사별가족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사별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위해 매달 1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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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