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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정근안과병원, 백내장-노안 전문센터 개설

연간 3,600회 이상의 백내장 수술 기록, 전문 백내장-노안센터로 탈바꿈

부산 서면의 정근안과병원(병원장 정근)이 백내장·노안전문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정근안과병원은 서면 유일의 안과병원으로 부산롯데백화점 맞은편 서면메디컬센터 1~4층 600평 공간에 대학교수 출신 8명의 안과 전문의가 포진되어 안과수술을 전문으로 한다.
 
 정근안과병원의 백내장센터는 22년간 운영되면서 매년 3,600회 이상의 수술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15년 백내장 수술 전문 의료진을 초빙하여 백내장센터에서 노안과 백내장을 한 번에 해결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도입하였다.
 
 또한 인피니티(INFINITI) 백내장 최신 장비로 2.2mm의 미세소절개 수술이 도입되면서 환자마다의 맞춤형 백내장 수술이 가능해졌고, 절개부위가 적은 만큼 회복시간이 빠르고 통증이 적어 편안하고 안전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다. 더불어 다초점 인공 수정체 수술을 이용하여 노안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환자의 시력 및 노안 진행 상태에 따라 렌즈 삽입 및 레이저 등 개인별 맞춤식으로 이루어지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고급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를 사용하고 수술 후 환자에게 인공수정체 인증 카드를 제공하여 더욱 신뢰를 주고 있다.
 
 정근안과병원은 오는 12월 말 기존 백내장센터 검사실에 수술 예약 및 상담실, 레이저 치료실, 접수 및 수납 데스크 등을 신설하여 한 번에 가능하도록 통합진료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진료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은 물론 보다 간편한 접수·수납이 가능해져 대학병원급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또한 익상편 수술과 간단한 시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소수술실도 마련하여 환자분들의 종합적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발꿈해 좀 더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정근안과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안과병원 정근 원장은 “이번 백내장 전문센터 확장으로 수술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며 “전문 노안센터를 개설해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해진 만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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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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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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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