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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몽골 가톨릭 지역구와 자선진료소 운영 협약 체결

자선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장비, 의료인력 교육 등 지원

 

지난 7일 서울성모병원 21층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소재 가톨릭 지역구와 자선진료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몽골 지목구 파딜리아(Most Rev. Wens S. Padilla) 주교,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 의료협력본부장 김승남 교수,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장 김영국 신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교구장대리 담당사제 본부장 김용태 신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바얀주르크(Bayanzurkh) 주교좌 성당 내 자선진료소(St. Mary's Clinic, 성모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장비, 의료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성모진료소의 현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몽골 지목구 파딜리아 주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몽골 사회의 최극빈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CMC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에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는 “지난 11월 해외의료지원과 의료선교를 전담하는 의료협력본부가 신설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앞으로 성모진료소가 몽골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CMC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4년 김중호 신부에 의해 개원한 몽골 성모진료소는 서울대교구와 학교법인의 후원으로 최소한의 의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지원을 담당해오고 있었다. 현재 내부 증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선진료소는 의료 장비 및 인력 충원이 완료되는 오는 7월 봉헌식을 거행하고 새 모습으로 본격적인 진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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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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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