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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시티병원, 척추ᆞ관절 특화 건강검진 운영

동탄시티병원(병원장 신재흥)이 척추관절 특화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이번 특화 건강검진은 현대인에게 급증하고 있는 척추와 관절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척추 및 관절 건강검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단검진부터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류마티스관절염,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 X-선과 MRI를 이용한 척추 및 관절 정밀 검진까지 포함된다. 환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40여가지의 추가선택검진도 함께 마련돼 있다.

 

척추 특화검진을 통해서는 척추의 배열상태와 퇴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관절 특화검진은 급성, 만성, 퇴행성 관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검진 항목으로는 뼈속 칼슘 성분의 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양방사선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 경추 또는 요추의 상태 및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X-선과 MRI 촬영이 있다.

 

신재흥 원장은 “이번 척추관절 특화검진을 통해 동탄시티병원의 전문성을 보여주고자”한다며,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척추 및 관절 건강관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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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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