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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 일탈 행위 "의사와 국민간 신뢰관계 훼손"... 중징계로 의료윤리 확립

의협, '해부용 시신 일부 노출 사진' 관련 공식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일부 의사들이 해부학 실습실에서 해부용 시신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해부실습 관련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문을 통해 "의학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숭고한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해 주신 고인 및 기증자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윤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술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이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의사의 올바른 윤리의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이는 친밀한 상호신뢰관계 형성 하에 진행되는 환자 진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한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여 의료윤리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 의료현장 연수교육의 윤리교육 강화,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정착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에 진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번 일로 인하여 의학발전을 위한 숭고한 시신 기증 의사가 위축되거나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은 의료계 자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높은 윤리의식을 토대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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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