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다이어트,골량과 근육량 감소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 부상 우려

헬스케어 쥬비스그룹이 지난해 5-6월에 걸쳐 20대의 다이어트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이어트 기간은 약 1달 미만이 62.1%(814명)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8.2%(512명)이며, 일주일 미만도 7%(91명)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1달 미만이라고 답한 대상으로 감량 방법을 살펴본 결과 41.2% (372명)가 '식사조절' 위주의 단식 방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처럼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식사조절 위주로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다이어트는 체내의 영양소 결핍, 뼈와 근육을 생성하는 세포 활동 감소, 골밀도 수치 및 근육량 감소를 일으켜 척추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세환 원장( 척추 관절 전문의)은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요법에만 의존하면 요요현상이 쉽게 발생하고가 있다”며, “허리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이힐을 장시간 착용하면 척추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이힐을 신을 경우 체중이 앞으로 쏠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걷게 된다. 이때 근육은 긴장하고 골반은 과다하게 젖혀져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자세가 유지된다면 허리 통증은 물론 척추전만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척추전만증은 척추가 앞쪽으로 지나치게 휘어서 옆에서 보았을 때 요추부는 앞으로 휘거나 흉추부와 천추부는 뒤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이다.



김원장은 “하이힐은 2-2.5cm정도로 낮고 넙적하며 가벼운 재질이 좋고 딱 맞는 신발보다는 앞뒤로 약 1cm정도 공간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 발이 부었을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며, “집에 돌아와서는 허리 스트레칭과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이힐을 신고 난 후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는 의자와 계단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의자에 앉아서 등과 허리를 늘리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15초간 2회씩 반복해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면 척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종아리의 경우는 높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스트레칭이 가능하다. 문턱이나 계단에 올라서서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반대쪽 발은 계단 앞부분에만 살짝 걸친 후 뒤꿈치를 아래로 천천히 내려 다리를 쭉 펴주는 운동을 20~30초씩 5회 반복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