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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트레시바’, T.O.P 심포지움 성료

트레시바의 최신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병 치료 및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최신 지견 논의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차세대 기저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 국내 발매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T.O.P 심포지움’을 지난 6일부터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5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T.O.P 심포지움은 노보 노디스크와 트레시바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Think Only Patients’의 가치관을 담아 기획되었으며,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움은 국내 내분비내과 전문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레시바®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국내외 실제 임상에서의 효능 및 다양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의 최신 임상 업데이트’를 주제로 영국 엑시터(Exeter) 의과 대학 임상 부교수 데이비드 스트레인(David Strain) 박사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스트레인 박사는 저혈당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SWITCH’ 임상 연구 결과, 트레시바®가 인슐린 글라진 U100 대비 전체 저혈당, 야간 저혈당, 중증 저혈당 발생률에 있어 유의한 감소 효과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레시바®의 심혈관질환 안전성을 입증한 ‘DEVOTE’ 임상 연구에서 트레시바®가 인슐린 글라진 U100 대비 심혈관질환 사건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중증 저혈당 발생률이 총 40%, 야간 중증 저혈당 발생률은 54%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스트레인 박사는 “SWITCH와 DEVOTE 임상 결과를 통해 트레시바®의 우수한 혈당 조절 효과와 낮은 저혈당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입증된 트레시바®의 효과’를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임수 교수는 △유럽 5개국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트레시바 설문조사와 △세계 7개국에서 발표된 트레시바®의 real-world evidence,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환자에게 트레시바®를 처방한 케이스 결과를 발표했다. 임수 교수는 “트레시바®의 국내외 임상에서 실제 입증된 것과 같이 트레시바®는 적은 용량으로 효과적인 혈당 조절은 물론 저혈당 발생의 우수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차세대 기저인슐린 트레시바의 국내 발매 1주년을 맞아 당뇨병 환자 치료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과 차세대 기저인슐린 트레시바의 효능 및 당뇨병 치료의 최신 지견을 나누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국내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옵션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는 42시간 이상 작용이 지속되는 1일 1회 투여하는 차세대 기저인슐린이다. 제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규칙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트레시바®는 체내 주사 시 ‘멀티 헥사머(Multihexamer)’를 형성해 24시간 균일한 혈당 강하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혈당의 변동폭을 최소화하여 기존 기저인슐린 대비 야간 저혈당 위험을 43% 더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트레시바®는 25시간의 긴 반감기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혈당조절과 함께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나 투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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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