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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 제조업체 3곳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되었다.
.

-허위 과대광고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에스엘

바이오텍*

서울 금천구

판매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광고

-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엽산, 비타민C 등 합성 첨가물이 암, 천식, 사망율을 높인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표시광고

서울 영등포구

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프로스랩

서울 금천구

원재료인 수입 건조효모분말에 식품첨가물인 합성비타민D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화학첨가물로 제품 광고

3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네이쳐퓨어

코리아()

전남 담양군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제품에 표시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주식회사 다움

경남 사천시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 분말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세로라추출물에도 합성비타민C가 함유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제품에 표시

5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씨티씨바이오

경기도 화성시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형 유산균 것처럼 허위 표시

제품제조에 사용한 수입 건조효모분말에 식품첨가물인 합성비타민D 함유되어 있음에도 화학첨가물 제품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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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TO/TBT 위원회에서 소주, 탁주 알코올 기준 개정 ...K-주류,아세안 수출길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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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남효석 교수,급성 뇌경색 환자..."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 후 혈압 낮게 유지하면 위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남효석 교수<사진>가 최근 발표된 미국심장학회, 대한뇌졸중학회의 급성 뇌경색 진료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급성 뇌경색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과 산소량을 줄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 손상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혈관을 되도록 빨리 뚫어야 한다. 혈전의 양이 많으면 동맥으로 관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시행한다. 성공적인 재개통 치료 후에는 뇌혈관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과해 일어나는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축기(최고)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미국과 유럽의 진료 지침에서 동맥 재개통 치료 후 수축기 혈압을 180㎜Hg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향 연구 대부분은 180㎜Hg보다 더 낮게 조절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좋다고 밝혔고 실제 진료에서도 낮은 목표 혈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효석 교수팀은 2023년 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압을 가이드라인(180㎜Hg 미만)보다 훨씬 낮게 조절하면(140㎜Hg 미만) 예후가 나빠질 위험이 1.84배 올라간다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