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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산하 기관 감정노동자,스트레스 노출 '심각'... 외주화도 문제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20개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개 기관 중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시간 선택제 운영 여부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기관은 각각 9개, 10개, 7개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 감정노동자 현황

기관명

인원()

일평균

상담건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CS교육

휴게실

업무시간 선택제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총원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사

국립중앙의료원

11

2

9

-

14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495

-

-

1,495

122.9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84

438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6

-

6

-

117.2

미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립암센터

93

2

49

42

96

운영

운영

운영

운영

6

8

국민연금공단

345

-

-

345

87.6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54

115

질병관리본부

19

19

-

-

67.4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

실적 없음

보건복지부

135

68

64

3

67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4

29

대한적십자사

20

-

-

20

6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

1

()한국보육진흥원

16

-

16

-

60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사회보장정보원

163

-

128

35

57

운영

운영

운영

운영

9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

-

-

1

50

미운영

미운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4

94

-

-

53.6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5

4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4

-

-

4

35

운영

운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식품안전정보원

25

3

22

-

29.2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2

1

식품의약품안전처

11

7

4

-

28.5

미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5

-

-

24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국립재활원

6

3

3

-

18.3

미운영

미운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18

6

1

11

15.5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

2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3

-

3

-

12

미운영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6

6

-

-

8.3

운영

운영

운영

실적 없음

1

1

합계

2,476

215

305

1,956

-

-

-

-

-

279

625

비중

100%

8.7%

12.3%

79.0%

-

-

-

-

-

-

-


감정노동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통칭한다. 콜센터 상담직원, 백화점 직원, 승무원이 감정노동자에 속한다.

  

감정노동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심할 경우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노출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해당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관들은 외주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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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