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7℃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0℃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흐림광주 9.7℃
  • 맑음부산 16.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9.3℃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RFID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RFID 표준 매뉴얼 개발

의약품 유통 및 재고관리 등에 효율적인 것을 큰 장점으로 꼽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의약품 RFID 표준 매뉴얼'개발을 완료했다.

매뉴얼은 제약분야의 RFID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식경제부 산하)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뉴얼 개발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보고서 발간을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의약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바코드는 품목별 기호를 부여하고 개개의 의약품에 직접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반면, RFID는 개별 상품단위 정보를 부여할 수 있어 제조 공정, 물류, 이력관리 및 진품확인이 가능하고 비접촉식으로 원거리에서도 다량의 제품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어 의약품의 유통 및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제조시스템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과거 바코드 위주의 물류․유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물류관리 및 제조 공정의 선진화를 위해 RFID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주류, 의류 등 여러 산업에 RFID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약품은 전략업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2008년 관련 법령(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RFID 부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9년부터는 지식경제부에서 RFID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현재 3개 제약사(한미약품, 일동제약, 한국콜마)가 RFID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이 공동으로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50%에 RFID를 부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제약+IT융합 발전전략(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의약품 RFID 표준 매뉴얼 개발은 제약분야에 RFID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RFID 태그업체 및 시스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도입 제약사의 생산라인 방문 견학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RFID도입 제약사, 시스템업체, 태그업체, 관련 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하였다.

주요내용은 RFID시스템 구성요소인 RFID 태그, Writer/Reader에 대한 설명 등 의약품 RFID 시스템 개요,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전자태그(RFID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의약품 RFID 관련 규정, 의약품 유통주체별 RFID 시스템 도입 요구사항 등 시스템 도입기준, 현재 RFID를 도입한 3개 제약사의 생산 및 배송과정 각각의 RFID 태그 부착방법, 정보입력 공정, 의약품 포장개별 태그부착 위치 및 활용사례와 의약품 RFID 정보 입력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RFID 도입 제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RFID 관련 용어해설, FAQ, RFID 관련업체 명단, 주요제품 및 관련 문의처 등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제약사가 RFID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의 표시 및 관리요령」으로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의약품 바코드와 관련한 내용에 RFID를 추가하여, 2013년부터 바코드 또는 RFID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바코드에 일련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금번 의약품 RFID 표준매뉴얼이 RFID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사의 시행착오 등을 줄여 RFID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보다 향상된 RFID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선진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