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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흡연, 골절로 가는 지름길...골다공증 주의해야

담배의 유해성분인 니코틴, 일산화탄소 뼈로 가는 영양공급 방해해 골밀도 감소 위험



-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 감소증, 골다공증은 골절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 높아



- 금연과 규칙적인 근력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진단을 위한 골밀도 검사가 중요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연속으로 담배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금연 다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흡연은 암을 유발하고 장기에 해롭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올 초 한 국제학술지에서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한 중년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5배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흡연과 뼈 건강의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는 결과다.

 

담배에는 4,700여 가지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다.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로 혈액 내에 흡수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이는 척추와 뼈로 가는 영양공급이 부족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척추 관절 특화 동탄시티병원 전문의 신승준 원장은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 감소증이 되는데, 이는 골다공증의 시작단계”라며, “골 감소증과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로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위험은 정상인의 3,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정상인의 8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구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연이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부분적으로 골 소실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금연의 위험성을 모르고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없을 것이다. 금연이 어려워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흡연을 하는 흡연자라면 다른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근력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유연함과 골밀도를 높여줘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요구르트나 우유 등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 불릴 만큼 별다른 통증이나 지각증상이 없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골밀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예방과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키가 3cm가량 줄어들거나 흡연자, 폐경기 여성의 경우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신 원장은 “골다공증 치료법으로는 칼시토닌 주사치료와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치료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치료제는 장기 투여할 경우 발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주사요법이나 운동치료 등의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고, 심각한 경우 신경성형술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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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