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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나서

2013년 5월까지 총 16개월에 걸쳐 진행

의료 IT전문기업 평화이즈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구축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Full EMR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의료정보시스템시장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응체계를 완벽히 구현하며, nU 모바일 구축으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병원업무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전산환경 전체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구축 기간은 안정화 단계를 포함하여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되는 평화이즈의 nU(neuro-Ubiquitous)솔루션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웹 기반으로 관리•통제하는 통합시스템으로서 현재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평화이즈가 지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화된 의료정보 Contents (용어, 서식, Master, CP/CPG, EMR Image)는 국제표준의학용어와도 매핑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활용하고 진료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인적인 환자의 치료•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로써,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 병원 기틀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고급화와 통합경영관리로 경영효율 극대화 및 수익 증대,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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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