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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급성 외이도염’예방 위해 알아두어야 것은?

물놀이나 목욕 후 면봉/귀이개 사용 자제, 귀 통증 호소하거나 가려워하면 급성 외이도염 의심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온 가족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와 물놀이 시즌으로 대표되는 7~8월에는 아이들의 귀 관련 질환이 발생하기 쉬워 유의해야 한다.


아이들이 덥고 습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하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물놀이 후 귀안으로 물이 들어가 고이는 일이 잦아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의 경우 귀에 이상이 생겨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참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특이한 증상을 보인다면 되도록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여름휴가를 나기 위해 우리 아이가 주의해야 할 급성 외이도염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오염된 물이 귓속에 들어가면 급성 외이도염 발생, 8월 발병 빈도 높아 주의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153만 1494명에서 지난해 156만 2415명으로 3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기준 외이도염 환자 수는 가을부터 봄까지 한 달에 15만~17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7월에 들어 21만 7000명으로 증가하고 8월에는 27만 1000명으로,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인원 3명 중 1명은 외이도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외이도염은 귓바퀴에서 고막에 이르는 약 2.5㎝ 정도의 통로인 외이도에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외이도는 매우 얇고 특히 안쪽의 피부는 지방이나 근육조직 없이 바로 밑에 외이도 뼈에 밀착돼 있기 때문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


특히 7~8월에 자주 발생하는 급성 외이도염은 세균이 피부의 상처를 통해 침입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물놀이나 목욕 후 외이도에 남아 있는 오염된 수분이 약해진 피부 점막을 통해 습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급성 외이도염의 초기에는 습진과 같은 가려운 증상 정도로 시작되지만 점차 외이도 주위가 빨갛게 붓고 심한 경우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때로는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고 귀 앞에 있는 귀밑샘에 염증이 진행돼 입을 벌릴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메디힐병원 정용수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급성 외이도염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범발성 외이도염으로 번질 수 있고 치료가 늦어져 염증이 심해질 경우 아이의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아이가 물놀이 후 귀가 먹먹하다고 하거나 물기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통증 여부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지를 지켜보고 급성 외이도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귓속 물기 제거 위해 면봉 사용하면 안돼, 선풍기 이용해 건조해야
여름철 급성 외이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영이나 목욕 후 관리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귓속 물기 제거를 위해 면봉을 사용하는데, 물놀이 후 귀에 들어간 물을 빼내려고 외이도의 피부를 면봉으로 자극하면 외이와 중이 점막에 상처가 생기기 쉬워 유의해야 한다.


만일 아이가 물놀이 후 귓속 물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면봉이나 귀이개 대신 자연스럽게 건조하는 것이 좋다. 면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귓바퀴 위주로 바깥쪽만 이용하고 귀안으로는 넣지 않아야 한다.


물기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귀를 아래로 한 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귀 입구를 흔들어 주는 것도 물을 빼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습성 귀지나 외이도 굴곡이 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물기가 잘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나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쏘여 외이도를 잘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이도염 예방을 위해 귀를 손가락으로 후비는 것 또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고, 평소에 귀지를 자주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귀지가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외이도의 약산성을 유지하고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는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주는 귀 털을 뽑는 것도 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지양해야 한다.


메디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용수 과장은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는 아이들에게는 물놀이용 귀마개를 해주는 것이 좋고, 이때 귀마개에 바셀린을 바르면 귀에 물이 새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물놀이를 즐긴 후 1~2일이 지난 경우에도 답답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 가려움 등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 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휴양지에서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이어폰에 있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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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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